연봉계약할때 .. 세전, 세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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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 세금을 공제받기 전 급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전 항목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수당 등이 있다.
세후 - 급여명세서에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실수령액을 받는다.
세후 항목에는 (4대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소득세,주민세,결근공제및 조합비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전 항목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수당 등이 있다.
세후 - 급여명세서에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실수령액을 받는다.
세후 항목에는 (4대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소득세,주민세,결근공제및 조합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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