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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할때 .. 세전, 세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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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전세후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8-10-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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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 세금을 공제받기 전 급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전 항목에는  상여금,복리후생비,수당 등이 있다.



세후 - 급여명세서에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실수령액을 받는다.

세후 항목에는 (4대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소득세,주민세,결근공제및 조합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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