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증명서 발급 요청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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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후라도 사용증명(경력증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당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제외하고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면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해당조문(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해당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제외하고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면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해당조문(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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